국가계약법 - 정태학|오정한|장현철|유병수|강준모 지음
국가계약법

저자 : 정태학 , 오정한 , 장현철 , 유병수 , 강준모

발행일 : 2025년 01월 05일 출간

분류 : 사회과학 > 법학 > 헌법 > 기타헌법/법률

정가 : 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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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출판사연락처
02)733‒6771
출판사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6
발행인
안종만, 안상준
편집자
김선민
디자인
벤스토리
쪽수
516
ISBN
9791130348582
크기
179 * 253 * 34 mm / 966 g

도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헌법 > 기타헌법/법률
사회과학 > 대학교재 > 법학
대학교재 > 정치/사회/법 > 법학

저자소개

저자 정태학 2023~현재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장 2017~2023 현대로템 주식회사 사외이사 2011~201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 2010~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 2009~2010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행정가사부) 2007~2009 대법원 재판연구관(전속부장) 2004~2006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2002~2004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0~2001 미국 워싱턴대학(UW) Visiting Scholar 1996~1998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1 사법연수원(제20기) 수료 198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저자 오정한 2023-현재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7-202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 2009-2010 미국 버클리대학교(UC Berkeley) 법학석사(LL.M) 2006-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2004-2006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2001 사법연수원(제30기) 수료 199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저자 장현철 2024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설경영최고위과정(37기) 수료 2023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71기) 수료 2022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 202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행정법) 박사 수료 2018~현재 국토교통부 자문변호사 201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행정법) 석사 졸업 2012~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2009 사법연수원 38기 수료 200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저자 유병수 2021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연구) 수료 201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행정법) 석사 수료 2013~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2010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200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저자 강준모 2024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연구) 수료 2023~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계약심의위원 2019~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202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민법) 수료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졸업 2013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목차

제1조 목 적 1 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목적 1 Ⅱ. 국가계약법의 연혁 1 제2조 적용범위 3 Ⅰ. 의 의 3 Ⅱ. 관련 규정 3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4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7 Ⅰ. 규정의 취지 7 Ⅱ. 특례규정의 개관 9 1.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9 2. 계약의 방법 10 3. 조달계획의 공고 12 4. 기술규격 12 5. 국가계약법 시행령과의 관계 및 국제상관례의 적용 13 제5조 계약의 원칙 14 Ⅰ. 국가계약의 법적 성질 14 Ⅱ. 신의성실의 원칙 15 Ⅲ. 호혜의 원칙 16 Ⅳ. 부당특약 금지의 원칙 17 1. 부당특약 금지 원칙의 개념 17 2. 관련 규정 17 3. 부당특약의 사례 18 4. 부당특약 금지 원칙의 효력 20 제5조의2 청렴계약 35 Ⅰ. 청렴계약의 의의 35 Ⅱ. 청렴계약제도의 도입 35 Ⅲ. 청렴계약의 내용 36 Ⅳ. 청렴계약의 체결방법 36 Ⅴ.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통제수단 37 제5조의3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38 제5조의4 근로관계법령의 준수 39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40 Ⅰ. 의의 40 Ⅱ. 위임ㆍ위탁의 절차 41 Ⅲ. 위임ㆍ위탁의 효과 41 Ⅳ. 재정보증 42 시행령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43 Ⅰ. 추정가격 43 1. 추정가격의 개념 43 2. 추정가격의 산정기준 43 Ⅱ. 예정가격 44 1. 예정가격의 개념 44 2. 예정가격의 작성 44 3. 예정가격의 비치 45 4.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45 5.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45 6.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46 7. 예정가격의 변경 51 제7조 계약의 방법 52 Ⅰ. 일반론 52 Ⅱ. 일반경쟁입찰 53 1. 기본개념 53 2. 경쟁입찰의 성립요건 53 3. 입찰참가자격 54 4. 입찰절차(공사입찰의 경우) 61 Ⅲ. 제한경쟁입찰 64 1. 기본개념 64 2. 제한경쟁입찰의 대상 및 제한기준 64 3. 제한의 한계 72 Ⅳ. 지명경쟁입찰 75 1. 기본개념 75 2.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76 3. 지명기준 78 4. 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및 통지 79 5. 지명경쟁입찰의 보고 등 80 Ⅴ. 수의계약 80 1. 기본개념 80 2.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1 3. 수의계약의 절차 89 4. 소액수의계약 92 Ⅵ.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97 1. 의의 97 2. 적용범위 97 3. 사전심사기준의 마련 97 4. 구체적인 사전심사 기준 98 5. 사전심사방법 100 6. 사전심사의 절차 100 7. 사전심사의 면제 103 제8조 입찰 공고 등 104 Ⅰ. 입찰공고의 의의 104 Ⅱ. 입찰공고의 방법 105 1.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고 105 2. 입찰참가의 통지 106 3. 정정공고 106 Ⅲ. 입찰공고의 시기 106 1. 원칙 106 2.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입찰 106 3.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공사입찰 107 4.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경우 107 5.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108 Ⅳ. 입찰공고의 내용 108 Ⅴ.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109 1. 재입찰 109 2. 재공고입찰 109 Ⅵ. 입찰의 무효 110 1. 개요 110 2. 입찰무효의 사유 110 3. 공동수급체에서 대표자 외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119 4. 입찰무효의 효과 120 제9조 입찰보증금 123 Ⅰ. 입찰보증금의 의의 123 Ⅱ. 입찰보증금의 납부 124 1. 납부 금액 124 2. 납부 방법 125 3. 납부 면제 126 4. ‘0원’ 입찰의 문제 128 Ⅲ.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129 1. 낙찰자의 귀책사유 필요 여부 129 2. 입찰보증서 등으로 납부한 경우 129 3.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129 Ⅳ. 입찰보증금의 반환 130 제10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131 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의 일반원칙 131 Ⅱ. 입찰서 제출 후 낙찰자결정까지의 절차 132 1. 입찰서의 제출 132 2. 입찰서의 접수 133 3. 입찰서의 취소 133 4. 개찰 135 5. 낙찰선언 135 Ⅲ. 공사계약의 구체적인 낙찰자 결정 방법 135 1. 적격심사제 137 2. 최저가낙찰제 142 3. 종합심사낙찰제 145 4. 2인 이상의 낙찰자 결정 152 5.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과 일괄입찰) 152 Ⅳ. 그 밖의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167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67 2.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171 3.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172 4.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173 5. 다량물품을 매각,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174 Ⅴ. 동일 가격 내지 동일 점수에서의 낙찰자 결정 174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176 Ⅰ. 요식행위로서의 계약서 작성의 원칙 176 Ⅱ. 계약서의 서식 및 계약조건 177 1. 계약서 기재사항 및 서식 177 2.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178 Ⅲ. 계약서 작성의 예외 179 Ⅳ. 국외공사계약 특례 180 제12조 계약보증금 181 Ⅰ. 계약보증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81 Ⅱ. 계약보증금의 납부 182 1. 납부금액 182 2. 납부시기 및 방법 183 3. 납부 면제 183 Ⅲ.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185 1.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 185 2. 계약의 일부 불이행의 경우 186 3.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 187 Ⅳ. 계약보증금의 반환 188 Ⅴ. 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188 1. 계약이행보증 방법 188 2. 공사이행보증서 189 제13조 감독 193 Ⅰ. 의의 193 Ⅱ. 감독의 주체 194 1. 발주기관의 감독 194 2. 전문기관의 감독 194 Ⅲ. 감독에 따른 조치 194 Ⅳ. 감독조서 195 제14조 검사 196 Ⅰ. 의의 196 Ⅱ. 검사의 주체 197 1. 발주기관의 검사 197 2. 전문기관의 검사 197 Ⅲ. 검사의 절차 197 1. 검사기간 197 2. 총사업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사 198 3. 비용의 부담 198 4. 검사의 생략 198 Ⅳ. 검사에 따른 조치 199 Ⅴ. 검사조서 199 Ⅵ.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200 제15조 대가의 지급 201 Ⅰ. 일반 원칙 201 Ⅱ. 기성대가의 지급 202 1. 지급시기 202 2. 지급기한 202 3. 관련 자료의 제출 202 Ⅲ.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203 1. 의의 및 국가계약에서의 적용 관련 근거 203 2. 정산절차 204 Ⅳ. 지연이자의 지급 205 1. 지연이자의 산정 방법 205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의 강행규정성(효력규정성) 205 3. 계약상대자의 지연이자 청구의 요건 206 4. 지체상금과 지연이자의 상계 207 Ⅴ.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207 제16조 대가의 선납 208 제17조 공사계약의 담보책임 209 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209 1. 일반원칙 209 2. 공사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하자담보책임기간 209 3. 장기계속공사에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 211 Ⅱ. 하자의 검사 211 1. 일반원칙 211 2. 전문기관의 검사 211 3. 하자검사조서의 작성 212 4. 하자검사에 따른 조치 212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 213 Ⅰ. 하자보수보증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13 1. 의의 213 2. 법적 성질 213 Ⅱ.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215 1. 하자보수보증금률 215 2. 납부시기 및 방법 등 215 3. 납부 면제 216 Ⅲ.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217 1.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 217 2.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 217 3.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218 Ⅳ.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220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221 Ⅰ. 총설 221 1. 의의 221 2. 사정변경의 원칙 221 3. 강행규정성 여부 222 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23 1. 의의 223 2.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 223 3.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 230 4. 계약금액 조정의 효과 234 5.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35 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의 강행규정성 여부 235 Ⅲ.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42 1. 의의 242 2. 설계서의 의미 242 3.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으로서 설계변경 및 이와 관련하여 이행되어야 할 절차 245 4.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으로서 공사량의 증감 259 5. 설계변경의 시기 260 6. 계약금액 조정 방법 261 7.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265 8.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의 관계 269 Ⅳ.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271 1. 의의 271 2. 공사기간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271 3.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된 쟁점 288 제20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312 제21조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313 Ⅰ. 의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313 Ⅱ. 계속비계약 314 1. 의의 314 2. 계약체결 및 이행 314 Ⅲ. 장기계속계약 315 1. 의의 315 2. 계약체결 및 이행 315 3. 총괄계약의 구속력 317 제22조 단가계약 319 제23조 개산계약 321 Ⅰ. 개산계약 321 1. 개념 321 2. 체결 대상 322 3. 계약 체결 전ㆍ후의 절차 322 Ⅱ.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323 제24조 종합계약 324 Ⅰ. 개념 324 Ⅱ. 적용대상 324 Ⅲ. 종합계약공사 325 1. 개념 325 2. 절차 325 3. 운영협의체의 운영 328 제25조 공동계약 329 Ⅰ. 공동계약 329 1. 공동계약의 의의 329 2. 관련 법령의 체계 330 3. 공동계약의 유형 330 4. 공동계약의 체결 방법 333 5. 공동계약내용의 변경 334 Ⅱ. 공동수급체 336 1. 공동수급체의 의의 336 2.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 337 3. 공동수급체의 구성 340 4.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의 법률관계 341 5.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법률관계 353 6. 공동수급체와 제3자의 법률관계 366 7. 공동수급체와 입찰의 일부 무효 368 8. 지역의무공동계약 369 제26조 지체상금 371 Ⅰ. 지체상금의 의의 371 1. 개념 및 취지 371 2. 관련 규정 371 3. 법적 성격 372 Ⅱ. 지체상금의 발생요건 374 1.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 374 2. 계약상대자의 이행지체 375 3. 귀책사유의 존재 377 Ⅲ. 지체상금의 부과 377 1. 지체상금의 산정방식 377 2. 지체상금의 납부방식 380 Ⅳ. 지체상금과 계약의 해제 381 1. 계약해제시 지체상금약정의 적용 여부 381 2. 계약해제시 지체상금의 산정방식 382 Ⅴ.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상한의 문제 383 1. 과거 규정에 따른 해석론 383 2. 지체상금 상한 규정 등의 신설 385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387 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의의 388 1. 개념 및 취지 388 2. 연혁 389 3. 다른 법령에서의 규정 391 4. 법적 성격 391 Ⅱ.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요건 394 1. 주체 394 2. 상대방 399 3. 사유 402 4. 제재 가능 기간 435 5.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가중, 감경 등 436 Ⅲ.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절차 438 1. 행정절차법의 적용 438 2.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이후의 절차 439 Ⅳ.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효과 440 1. 효력발생 시기 440 2. 구체적 효력 441 3.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상호관계 442 4. 효력의 범위 445 5.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의 법규명령성 여부 445 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불복 448 1. 효력정지 448 2. 제재기간이 만료된 처분에 대한 쟁송 가부 451 제27조의2 과징금 454 Ⅰ. 과징금제도의 의의 454 1. 개념 및 취지 454 2. 법적 성격 455 3. 다른 법령에서의 규정 455 Ⅱ. 과징금부과의 사유 및 부과금액 456 1.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456 2.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457 Ⅲ. 과징금부과의 절차 458 1.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폐지 458 2. 중앙관서의 장의 서면통지 및 납부절차 458 3. 납부기간의 연장 및 분할납부 459 제27조의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460 Ⅰ. 관련 법령상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의무 460 Ⅱ. 본 규정의 내용 및 취지 461 제27조의5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462 Ⅰ. 본 규정의 취지 462 Ⅱ. 본 규정의 의의와 법적 성질 462 Ⅲ.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건 및 입찰과정에서의 확인절차 463 1. 요건 463 2. 확인절차 463 Ⅳ.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과 464 Ⅴ. 본건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불복수단 464 제28조 이의신청 465 Ⅰ. 의의 465 Ⅱ. 요건 466 1. 계약금액 466 2. 이의신청 사유 466 3. 이의신청 기간 및 상대방 467 Ⅲ. 절차 467 1. 필요한 조치 및 통지 467 2. 불복 468 제28조의2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469 제29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470 Ⅰ. 의의 471 Ⅱ.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471 1. 위원장 471 2. 위원의 지명 내지 위촉 471 3. 위원의 임기 472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472 5. 위원의 해촉 및 지명철회 473 Ⅲ.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473 1. 위원회 473 2. 소위원회 474 Ⅲ. 수당 474 제30조 계약절차의 중지 475 제31조 심사ㆍ조정 476 Ⅰ. 심사ㆍ조정 절차 476 1.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착수 통지 476 2.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 제출 476 3.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서류 제출 요구 등 476 4.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 477 5.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작성 477 6. 조정의 중지 477 7. 비용의 부담 477 Ⅱ. 심사ㆍ조정의 효과 478 1. 재판상 화해의 효력 478 2. 조정에 대한 불복 478 제32조 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480 제33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481 제34조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482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483 참고문헌 485 찾아보기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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